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존속살해 혐의 기사입력:2015-10-07 13:56: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08년 재혼했고, B씨는 장모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김밥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수익금이라며 몇 차례 장모에게 돈을 건네며 환심을 사면서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해 9~10월 49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장모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장모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평소 금전 문제에 매우 민감한 장모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장모로부터 추가로 빌린 4900만원을 처에게 숨기기 위해 2014년 1월 23일 경기도 구리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흉기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장모를 살해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사망 현장이 마치 피해자가 그릇을 꺼내다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며져 있고 보조열쇠도 잠겨 있어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망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당일 입었던 의류나 사용하던 대포전화를 폐기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시간에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통화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미고, CCTV를 의식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1층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연출까지 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가장해 조작한 것으로서, 범인이 아니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장 강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후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의 금전문제에 관해 명쾌하게 해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진술을 하도록 요구했으며, 피고인이 금전문제에 관하여는 철두철미한 피해자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더해 보면 범행의 동기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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