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기사입력:2015-09-02 16:36: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종철 청장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이종철 청장은 2011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잇시티 부회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편의제공과 관련해 양복 등 783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2035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에잇시티는 영종지구의 영종도ㆍ무의도 일대에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다.

또한 이종철 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13년 10월 공사 수행이나 준공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관련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94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기업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의류를 받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2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1 ▲27.69
코스닥 853.55 ▲0.29
코스피200 360.96 ▲4.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3,000 ▼355,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20 ▼360
이더리움 4,48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40
리플 758 0
이오스 1,162 ▼15
퀀텀 5,65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15,000 ▼375,000
이더리움 4,496,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120
메탈 2,553 ▲25
리스크 2,592 ▼63
리플 758 ▲0
에이다 682 ▲1
스팀 4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0,000 ▼398,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8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60
리플 758 ▲1
퀀텀 5,630 ▼75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