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입력:2015-09-02 13:44:28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끝낸 뒤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이혼 전 남편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각돼 2009년 2월 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그러다 B씨는 당시 남편 A씨가 2005년 무도장에서 여성 C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2011년 6월경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실을 A씨의 후배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됐다.

그러자 B씨(원고)는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B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단203133)에서 “전 남편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 “원고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던 점,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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