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B씨는 당시 남편 A씨가 2005년 무도장에서 여성 C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2011년 6월경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실을 A씨의 후배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됐다.
그러자 B씨(원고)는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B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단203133)에서 “전 남편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