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은 피고 소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사건대상지역인울진군을찾아현장을검증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죽변면사무소2층회의실에서2차변론기일을진행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창민 공보판사는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를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며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