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3곳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자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에 신고해라, 법대로 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 위력으로 업무방해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 상해),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