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8-31 13:11:33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6월 3곳의 식당 및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그런 뒤 3곳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자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에 신고해라, 법대로 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 위력으로 업무방해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 상해),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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