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여기 법조윤리시험이 있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유지, 법관의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 법조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들이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직업윤리 규범의 습득은 법조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시험과목으로 채택됐다.
◇법조윤리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법조 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8월 초순경 제주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시험시기인 여름이 다가오면 법조인력과 전 직원은 도서지역인 제주에 태풍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게 된다. 태풍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제주지검과 협력해 별도의 문제지 배송 및 인쇄 계획을 세우고, 비상시 시험 집행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궁금해요!
2010년 제1회 법조윤리시험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8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