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여행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듯 기사입력:2015-07-31 19:1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출발 예정일에 임박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여행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행 계약자의 사정으로 예약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A씨는 2012년 11월 20일 B여행사와 346만원을 주고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했다. A씨 부부가 2013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부가 2012년 12월 31일 사고로 다발성골절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신혼여행을 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 이에 A씨가 1월 2일 여행사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A씨가 작성한 계약서 제15조 2항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배우자가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이에 A씨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대금으로 지급한 346만원의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만원을 환급받았다.
여행사가 약관 제5조에 의해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약관 제5조에는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었다.

A씨는 “계약은 여행 출발일이 2013년 1월 5일이고, 1월 2일 여행사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 제15조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여행사는 계약 대금 346만원에서 항공료 환급금 172만 4600원을 뺀 173만 5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44만 5400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해 사실상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행을 못간 원인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여행사에 항공권 환불 수수료 등의 금액까지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여행사의 전액 환불이 맞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혼여행을 취소한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예약금액을 돌려 달라”며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7159)에서 “여행사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피건대, 약관 제5조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못한다는 내용은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여행 출발 직전에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숙박예약을 위해 지출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등)에 해당하는 금원은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상의 여행자인 원고의 신부가 여행 전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계약상의 여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약관 제15조에 의해 여행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항공료에 더해 나머지) 173만 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11,000 ▼6,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740 ▼100
이더리움 4,48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20
리플 745 ▼1
이오스 1,188 ▼1
퀀텀 5,64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50,000 ▼31,000
이더리움 4,49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60
메탈 2,448 ▲22
리스크 2,332 ▼27
리플 746 ▼1
에이다 662 ▲1
스팀 4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32,000 ▼14,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2,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8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110
리플 745 ▼1
퀀텀 5,675 ▲35
이오타 334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