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0년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나머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가 사실상 독립된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그룹 8개 계열사에 대해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실상ㆍ법률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게 박삼구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회사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7차례의 변론 끝에 승소했다.
태평양 측은 “이번 판결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