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성완종 리스트’ 초라한 수사결과…두 가지 원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 기사입력:2015-07-03 22:0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49) 변호사는 3일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은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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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완종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물론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라고 전제했다.

먼저 ‘총평’이라며 금태섭 변호사는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렇듯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애초에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YS(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현철(차남)의 전횡이 문제됐을 때, 검찰은 그가 받은 돈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 댓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닌 탈세 혐의로 구속했는데, 김현철씨 측에서는 탈세 혐의 적용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그 전까지 댓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탈세혐의를 적용한 예가 거의 없다), 적어도 수사결과가 초라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을 밝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에 비해서 성완종 사건 특별수사팀은 애초에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을 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사망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검찰을 감싸는 의견이 나오는데, 반대로 성완종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돈을 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혔다”며 “증거법에서 사망 직전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공여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등 각각의 수사팀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 전 회장의 사망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변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수사의 편향성’과 ‘수사의지의 결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 첫 번째 이유…‘수사의 편향성’
먼저 ‘수사의 편향성’에 대해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이론적으로도 편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수사는, 일단 시작하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수사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일단 수사를 개시할만한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길가는 사람이 수상해 보인다고 붙잡고 조사를 하거나 마약 검사를 받아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같은 정권에서 두 번 사면됐다는 점 외에 특별히 금전이 오고갔다거나, 범죄 수사를 개시할만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었다”며 “물론 두 번이나 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그 후에도 불법적인 금품 로비를 벌였으니 사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일 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사면에 이르게 된 사정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형평을 잃은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제3자의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했다고 할지 모른다. 실제로 모 단체에서 연명으로 문재인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뚜렷한 근거 없는 고발은 수도 없이 많다”며 “고발인의 진술 자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우면 각하해야지, 그것을 핑계로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직접 돈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과 풍문 또는 추측을 근거로 한 고발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단체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은 1년 내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편향성은 수사의지의 결여와 함께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 두 번째 의유…‘수사의지의 결여’
 
‘수사의지의 결여’에 대해 금태섭 변호사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검찰의 눈치를 본다. 진짜 수사를 할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래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눈치가 아니면 대체로 입을 꽉 다문다”며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곤란해질지 모른다고 겁을 먹기 때문”이라고 검사 시절 수사경험을 말했다.

금 변호사는 “말하자면 (특히 공여자가 사망한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죽기 살기로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은, 그런 의지의 표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편향성 외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며 “우선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쪽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구속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내부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의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또한 검찰은 대선자금 부분에서 수사의 폭을 극히 좁힌 채 마치 고소사건을 수사하듯이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검증만을 했다”며 “그러나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홍문종 의원이 담당했다는 조직총괄본부의 자금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어디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계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자금은 없었는지 등을 추적, 조사하면 과연 불법적인 대선자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자금 추적 없이 단지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 성 전 회장은 홍 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썼다고 했는데 서로 사무실이 달랐다는 점 등) 적극적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특별수사팀 스스로가 이렇듯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관련자들이 입을 열거나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라며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는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진단했다.

◆ 향후 특검 전망은?

이와 함께 금태섭 변호사는 향후의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당장은 특검이 도입돼 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혐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사건을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특히 상설특검은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약도 많다”며 “다만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특검 등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 사건은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데,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별로 없다”며 상설특검으로 갈 것으로 예측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특검 무용론도 있는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헤친 후에 결론 자체만 불합리하게 낸 경우에는 특검이 할 일이 별로 없고 효용도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 자체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금 추적을 안 한 것) 특검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별수사팀 수사결과는?

한편,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 전 회장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 금태섭 변호사는 누구?

금태섭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통영지청 검사,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7년 1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변호사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후 2013년 12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현재는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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