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비리 경찰관 징계부가금 납부율 고작 20%…재산 압류 해야”

기사입력:2015-07-02 09:11: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과자들의 미납이 많아 2014년 1000만원 이상 고액부과자들은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위와 같이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납부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출신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변호사출신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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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익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한다.

2010년~2014년 5년간 징계부가금 부과총액 21억 4000만원이나, 그 중 20.4%만 납부돼 17억 원이 미납됐다. 2014년 한 해에만 부과액 3억 40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이 미납돼 납부율은 17.5%에 그쳤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2014년 1000만원 이상 부과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들 모두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최고 고액 미납자는 금품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당한 A씨로 8425만원을 미납했다. 이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금품수수로 파면당한 B씨가 7050만원, 서울경찰청에서 금품수수로 파면당한 C씨가 3228만원을 미납했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의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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