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

기사입력:2015-07-01 23:43: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에 위반의 근거는 첫째,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 11일로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과 세 번째, 발언 원문에서는 누구인지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은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참고한 판례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며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는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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