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 기사입력:2015-06-30 13:10: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로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회의하러가는위원들(사진자료=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회의하러가는위원들(사진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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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정절차와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개선방안에 따라 절차를 징행할 예정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지진 대법관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위와 같은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대법관을 제청하고, 일말의 불신이나 의혹이 없도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경위

대법원은 그동안 피천거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방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현행 제청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법원조직법 상의 법조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천거절차가 끝나는 대로 피천거인에 대해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 동의자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해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견제출 방식은 천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가능하되,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결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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