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재벌세습 편법 창구”

“헌법에 정부의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기사입력:2015-06-25 22:43:14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법사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재벌 세습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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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거나 권력 쟁탈전을 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든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와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 정부의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시행령이 꼬리고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가 혼동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통치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행정입법 심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규칙을 만들 때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의회가 규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의회의 불승인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왜냐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에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첫 사건이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언론에 처음 노출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고 삼성의 위기대응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어찌 보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삼성그룹 회장직 사퇴, 사카린 밀수 회사인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이병철 선대 회장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것이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며 “삼성서울병원을 흔히들 삼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엄밀히 말하면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들의 기부금, 그것도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고 삼성에서 마음대로 기부를 한 것이다.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인데, 삼성공익재단의 경우는 삼성의 대주주 돈이 거의 안 들어갔다”며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 규모가 약 2조 정도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삼성생명에 가입을 했던 보험 계약자의 돈이고, 그 이후에는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편법의 형식을 빌려 기부금을 받아 재산을 불렸고, 이 재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삼성 계열사의 주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내려오는 재벌 세습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의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왜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음압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병원으로 쓰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삼성의 로얄 패밀리나 사회의 기득권층을 위한 병원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지 않느냐”며 “그리고 삼성병원이 20여년 동안 매해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크다. 천억에 이를 때도 있었고, 적자를 메우는 방법 또한 삼성계열사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적자를 메워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보험업법에 보면 보험회사가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 기부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2006년에도 230억, 2007년에도 157억, 2012년에도 172억 이렇게 해마다 수백억원씩 불법적으로 기부를 계속 했는데, 이것도 감독 당국으로부터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러니까 치외법권 지대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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