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 이것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15-05-28 12:18: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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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오늘(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다. 더욱이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무려 87.8%가 그렇다는 대답을 해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로스쿨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인식이 결코 특정 집단에서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인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무엇보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라며 “즉, (로스쿨) 3년간 1억원이 넘게 드는 고액의 학비와 특정 계층에서 신분과 지위 세습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기회균등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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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당시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과 ‘맞바꾸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도입됐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의 통로’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회는 “법조계는 결코 성역(聖域)이 아니다. 학벌과 재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경험을 배경으로 한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결국 소득계층의 다양성을 희생시키고, 양극화만 고착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법조인마저 양극화 심화의 선봉에 선다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요구에 대한 부응이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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