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둘째, 그는 ‘삼성 X파일’ 수사팀의 지휘자였다. 그의 지휘에 따라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 처분되었고,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되었다.
이 파일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게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또한 소위 ‘떡값 검사’ 내용이 담겨있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삼성 X파일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