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의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은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다. 그런데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소부(재판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다시 말해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한명숙 의원 사건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이런 의혹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한명숙 의원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명숙 의원의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한명숙의원(사진=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원심(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한명숙 전 총리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명숙 의원은 트위터에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 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