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변호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1억800만원, 사무장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897만원 기사입력:2015-04-17 18:39:3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무장인 50대 B씨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 할 수 없자 매달 300만원~5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A씨에게 제의 했고, A씨는 승낙했다.

이에 사무장인 B씨와 사무원인 여직원 C씨는 형식적으로 A씨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관여 없이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법률사무소에서 울산 중구 모 농협지점으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 신청 위임을 받아 변호사 A의명으로 신청하고 수수료 10만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수수료 4억6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3729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했다.

이로써 B씨와 C씨는 공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 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변호사인 50대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4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897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사무원인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800만원을, C씨에게는 1억7897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약 2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3700여건의 등기신청 건에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했고, 이득액도 1억8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격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와 C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만도 4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역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B는 1991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으로서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런 사정까지 참작했다”며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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