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월남전 참전유공자인 A씨는 만 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505만원(월 12∼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4년 7월 A씨의 범죄 경력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는 참전유공자 등록 기준에 제외된다”며 이미 지급한 참전명예수당 505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로 참전명예수당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써 이제 와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A씨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12만원에서 1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A씨가 69세로 고령이고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번 행정심판은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및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