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긴급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게 유신 헌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 긴급조치를 발동한 사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유신의 품에 안긴 대법원이라고 한 민변의 통렬한 비판을 대법원은 진정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과거사와 시국사건에 관련된 판결에서 역사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노동자 권익보다는 경영자 쪽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