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기사입력:2015-03-03 21:47: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원천무효라며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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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2차례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 원전1호기는 1982년 11월 최초 운전을 개시해 2012년 11월경 설계수명 30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

한편 2014년 12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됐는데, 원자력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 주변 주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수명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을 신설했다.
위 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격납용기의 차단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최신안전 기준으로 R-7 기준(이른바 강화된 격납용기 안전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월성 2호, 3호 및 4호기에 대해서는 모두 R-7 기준이 적용됐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시설기준과 관련해 R-7 기준 대신 33년 전 기준을 적용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폐로정책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했고,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의결한 원안위의 결정은 명백히 원천 무효라”라며 그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서 경주 월성 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전혀 없었고,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민변은 “원안위는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2009년 12월경에 제출됐기 때문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허가결정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률규정(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둘째, 원안위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시설기준과 관련하여 R-7 기준 대신 33년 전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허가기준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민변은 “셋째,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으로 임명됐더라도 당연 퇴직되는데, 원안위 위원 중 조OO 위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으로 약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따라서, 조OO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 될 수도 없고,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OO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심의와 찬성의결에 참여했다”며 “무자격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까지 했다는 점에서 원안위 결정에는 원천무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강화된 안전시설 기준에도 위반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를 강행한 원안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국민들과 함께 원안위의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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