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에 참여한 원고(248명)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54명, 월성이 37명, 영광이 63명, 울진이 9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포함해 총 1205명(1,2차 25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17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지역주민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일명 균도가족소송)에서 ‘한수원은 해당 주민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월10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열린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발족식.(사진제공=부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전국 원전지역 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이하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가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다. 추가로 3차 원고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에 걸쳐 총 244명의 최다 원고가 참여한 고리원전의 갑상선암 발병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 거주인구(6만명)를 우리나라 국가암등록 통계(총 유병자수 15만5712명/총인구수 5011만1712명)에 대비해 보면 평균(186명)보다 약 1.3배(총 원고수 244명/총인구 6만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미확인 갑상선암 피해자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가 원전당국이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가 이미 국가 통계자료를 뛰어넘는 사실 자체가 균도가족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체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측은 “한수원과 정부는 소송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함으로서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전국원전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보상과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대책 수립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원전당국과 한수원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 환경 건강연구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