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은 익명 처리해도 비공개 정당

강창성 전 의원 아들이 부친 국립묘지 안장 거부한 국가보훈처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기사입력:2015-03-02 16:51:3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강창성 전 의원은 육군 장성으로 전역한 후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2006년 2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국립대전현충원에 강창성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회의를 열고 “강창성 전 의원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했다.

이에 아들인 강OO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OO씨의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안장 대상자로 의결했다”면서 “이런 형평에 반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강OO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 이름, 참석대상자ㆍ참석자ㆍ불참자의 수 및 그 이름, 소속,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고, 이 부분만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도 2014년 9월 국가보훈처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은 회의의 진행방식과 내용 등에 비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발언자를 익명으로 할 경우 회의록의 공개가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1심과 항소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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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장군 출신인 고(故) 강창성 전 의원의 아들 강OO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4두43356)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했고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해야 하므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적ㆍ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회의록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심의위원들로서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에 대하여는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심의업무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 교량해 볼 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의록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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