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vs 검찰 ‘항소’…조국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집에 가려면?” 충고

“첩경은 법원에 반성문 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하며 피해자에 사과문 쓰는 것” 기사입력:2015-02-23 19:14: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검찰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조현아 피고인이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 줘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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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운진(58)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고, 또한 1심 형량도 낮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여운진 상무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도 실형을 선고받게 된 항로(航路) 변경과 관련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물론 1심 형량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조현아 측은 “항공기는 불과 약 17미터 푸시백 했다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후 다시 정상적으로 이륙해 항공기의 동선을 이탈한 바 없으므로,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측 변호인단에 충고 아닌 충고를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현아, 1심 판결 선고 전에 박창진 사무장 및 여승무원 김모씨 상대로 각 1억씩 총 2억을 공탁했음이 늦게 확인됐다”며 “두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면 화해했다는 의사표시에 간주되고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다. 두 사람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고, 조현아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나는 변호인단의 공탁전략에 의문이 든다. 1심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범죄사실은 부인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피해자와 대중은 ‘혐의는 부인하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돈 먹고 떨어져라는거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현아 피고인은 지난 2월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놀라서일까. 지난 6일 첫 반성문을 제출하고, 9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에 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조현아 피고인은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11일에도, 심지어 12일 선고 당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의 성격상 물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조현아가 2심에서 집유(집행유예)를 받아 쌍둥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첩경은 법원 앞으로 반성문을 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앞으로 사과문을 쓰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회사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공개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점, 조현아 피고인이 박창진 사무장의 집을 사전 양해도 없이 사과를 위한 명분으로 찾아가고, 수첩을 뜯은 종이에 사과쪽지를 남긴 점, 조현아가 사과의 내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사과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부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이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 (박창진과 여승무원) 두 사람이 2심 판결 선고 전 공탁금을 찾아가면, KAL(대한항공) 안팎에서 ‘돈 보고 그랬지’ 운운하며 이들을 비난할까 걱정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당연한 배상인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조국교수가지난15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교수가지난1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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