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대 여친과 친구 망치로 살해 30대 무기징역

기사입력:2016-09-12 18:28: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미리 구입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B(여, 18세)양과 친구인 C(여, 17세)양을 알게 된 이후 B양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만나던 중, B양이 수차례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부탁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

그러다 2015년 11월 A씨는 망치와 흉기를 구입한 다음 B양의 집에 찾아가 TV를 함께 보면서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B양이 A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A씨는 망치로 B양의 머리를 13회 내리쳐 대뇌파열 등으로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잠자던 C양에게도 망치를 1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자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그에 비해 피고인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고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했으며, 재판부에 대한 반성문만을 통해 경제적 보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해 무기징역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대뇌가 파열될 정도로 머리 부분만을 망치로 10회 이상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단순히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C)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당심에서도 여전히 가정환경과 온전치 않은 정신건강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원심 결심공판기일에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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