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모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는데, A씨의 집은 버스회사 차고지와 약 20km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었다.
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차량의 마지막 운행 종료 후 퇴근했다.
A씨가 배차 받은 차량은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중앙대학교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로 첫 운행시각은 출발지 기준으로 06:19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2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1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A씨가 자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결국 A씨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06:19인 차량을 배차 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차고지까지 출근할 경우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출퇴근의 방법과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9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 A씨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수연 판사는 먼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면 사용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출퇴근에 이용하던 오토바이가 원고의 소유로 그 관리ㆍ사용권이 원고에게 속하기는 했으나, 원고가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오토바이 이용)을 선택한 것은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일 원고가 배차 받은 버스의 첫 운행시각은 차고지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서울대 제2공학관 기준으로 06:19이었고, 원고는 첫 운행시각으로부터 적어도 30~40분 전에는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 원고가 주소지에서 버스들을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05:46 내지 05:56경 차고지에 도착하게 돼 운행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출근과정에서의 교통정체 등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버스를 이용해 배차 받은 버스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출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에게 배차 받은 차량의 운행 시각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출근시간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해진 출근시간은 없었다 하더라도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운전기사인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통근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자가 운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차고지 내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출퇴근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묵인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퇴근 구간 중 일정 구간 또는 전 구간을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차 받은 버스의 첫 운행시간(06:19)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서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으로서의 오토바이 운행이 사회통념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차고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고, 원고로서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판사는 “따라서 사고 당일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기사입력:2016-09-07 17:54: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33,000 | ▲13,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1,500 |
이더리움 | 6,27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80 | 0 |
리플 | 4,169 | ▼9 |
퀀텀 | 3,356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17,000 | ▼18,000 |
이더리움 | 6,280,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40 | ▼40 |
메탈 | 990 | ▼7 |
리스크 | 504 | ▼1 |
리플 | 4,168 | ▼12 |
에이다 | 1,251 | ▼1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0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40,500 | ▼2,000 |
이더리움 | 6,27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380 | ▼20 |
리플 | 4,165 | ▼15 |
퀀텀 | 3,346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