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공단파출소 김준성 “성매매 연결고리 된 채팅 앱”

채팅앱에 대한 규제와 단속방안 시급 기사입력:2016-08-31 15:22: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노인, 청소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넘쳐나는 앱 중에서 인기가 있는 채팅 앱은 원래의 목적과 달리 성매매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런 제제 없이 앱만 설치하면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성매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준성 순경

김준성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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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 실제 접속해보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중에서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 과거의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호객행위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스마트폰의 채팅 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채팅 앱 특별 단속을 벌여 무려 584명의 성매매 알선자와 행위자를 검거했고 이중에서는 미성년자들도 23명이나 포함돼 채팅 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다. 가출 10대 소녀를 채팅 앱으로 유인한 뒤 감금·협박을 해 역시 채팅 앱을 이용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미성년자 일당들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채팅 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채팅 앱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감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개인 스마트폰을 감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단속이 실제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 앱을 설치해 성 매수 남으로 위장해 단속 및 검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성매매와 각종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채팅 앱에 대한 규제와 단속방안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구달성경찰서 공단파출소 순경 김준성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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