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 무렵부터 5월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업주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분담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