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7-21 12:45: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소재 모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5월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업주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분담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85,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290 ▼380
이더리움 4,72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900 ▼400
리플 740 ▼3
이오스 1,163 ▼9
퀀텀 5,74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87,000 ▼373,000
이더리움 4,7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930 ▼420
메탈 2,430 ▼11
리스크 2,437 ▼28
리플 741 ▼2
에이다 669 ▼4
스팀 39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8,000 ▼345,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450 0
이더리움 4,7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890 ▼410
리플 739 ▼3
퀀텀 5,740 ▼55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