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인권단체들 “병무청의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성소수자에 대한 병역기피 낙인찍기에 제동 건 판결” 기사입력:2015-01-30 15:20: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 판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A씨는 몇 차례에 걸친 징병검사 결과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9년 후인 2014년 6월 병무청은 갑자기 A씨의 ‘성주체성 장애’가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A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A씨가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지도 않고, 성별정정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남자’이므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작년 7월 A씨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5급 판정이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본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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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트랜스젠더 30대 A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병무청이 5급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적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가 별다른 불편감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단지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병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여성역할을 내면화하고 그를 동일시하는 등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의 동일한 의학적 판단을 해, 원고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성향ㆍ언행ㆍ직업ㆍ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그러한 외관을 작출해 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오직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 및 화장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남성적인 신체의 외형적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는 여성호로몬 주사를 맞는 등으로 여성형 유발이 발달했다.

이번 사건을 지원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병무청의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성소수자에 대한 병역기피 낙인찍기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또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무분별한 표적수사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판정 때 생식기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고환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 트랜스젠더가 “이것은 국가가 신체침해를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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