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징계개시신청에반발하는민변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2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하고, 또한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를 이유로 한 징계 신청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것이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의무를 변호사가 대신해 준 것인데, 이를 징계의 이유로 든 점은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에 검찰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6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보류한 것 역시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변협의) 결정으로 검찰의 변호사 길들이기는 막을 내려야 한다. 특정 변호사 단체를 향한 표적성, 보복성 조치는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할진대 검찰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또한 과거사 진상조사위 활동을 했던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징계위 회부 등을 계속 밀어붙인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검찰은 유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분노의 표적은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자처한 검찰을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