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곤혹…헌법재판관 결정문 명예훼손으로 법정 민사소송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문으로 하루아침에 내란음모 참여자가 됐다. 위험인물로 낙인찍혔다” 기사입력:2015-01-27 12:16: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무척이나 곤혹스럽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의 대표적인 참석자로 표현된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이라고 억울해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6일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우측두번째)=사진은신창현전위원장페이스븍

▲26일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우측두번째)=사진은신창현전위원장페이스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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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결정문’을 썼다는 당사자가 “허위사실로 인격살인, 헌법재판소는 사죄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창현 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민중의 소리> 윤원석 대표는 26일 “모임(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헌재재판관 8명을 상대로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헌법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청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유일하게 정당해산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김이수 재판관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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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전 위원장과 윤원석 대표는 소장에서 “헌재는 2013년 5월 10일과 12일 행사를 ‘내란관련회합’으로 규정했는데, 원고들은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서는 ‘내란관련회합’ 참석자로 원고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버젓이 열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원석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략) 윤원석(민중의 소리 대표, 제19대 총선 성남중원구 피청구인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고 기술함으로써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 중의 한명으로 유원석의 이름과 직업, 경력 등을 공중에게 공개되는 헌재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창현 전 위원장도 “헌법재판관들은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경기도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상당수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결정문에 기술함으로써,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 중의 한명으로 신창현의 이름과 당에서의 직책 등을 공중에게 공대되는 헌재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사건(2013헌다1)결정문57페이지일부.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해산사건(2013헌다1)결정문57페이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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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의 증거자료에서도,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나 참고자료에서도, 원고들이 참석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국정원 협조자인 이OO의 진술에서도 원고들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진술은 없으며, 위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 검사나 국정원 수사관들이 원고들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라고 구두로 진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관련 회합’이라고 규정한 2013년 5월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란관련회합’에 참석한 대표적인 사람들 30명 안에 포함돼 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또 “헌재 결정문에 실체적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원고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소속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했음에도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소장을 제출하는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사과나 유감, 경위 등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이나 의사표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신창현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당시 헌재에 입장을 확인할 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

▲2014년12월31일헌법재판소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사진=페이스북)

▲2014년12월31일헌법재판소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갖는신창현전위원장(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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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전 위원장 등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은, 헌재재판관들과 연대해 헌재결정의 내용상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헌재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원고들을 ‘내란관련회합’의 대표적인 참석자들 중 한 명으로 이름과 직업, 직책, 경력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이러한 헌재결정문의 내용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불복절차가 따로 없기에 교정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언제든지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나아가 가족들까지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에 시달리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보수언론에서는 원고 윤원석 대표가 민혁당과 관련이 있고,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해 윤원석 대표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헌재결정문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보관이 될 문서에 실체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어떠한 근거와 경위로 인해 원고들의 이름이 그곳에 적시됐는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내용이 기재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는 예측하기도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손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결정(판결)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이석기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신창현씨는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 결정문’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회합 참석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에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신창현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문으로 하루아침에 저는 내란음모 참여자가 됐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숨은 목적으로 하는 주도세력, 위험인물로 낙인찍혔다”며 “헌법재판관 8명이 저에게 붉은 낙인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앞으로 저와 가족에게 닥칠 고통이 너무나 두렵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결정문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해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집 앞에 세워 놓은 자동차에 ‘간첩’이라는 낙서가 돼 있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내란사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겪었다는 정신적 상처까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폭력이 저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다”고 힘겨움을 토로했다.

신 전 위원장은 “박한철 헌재소장님, 이정미 주심 재판관님. 그리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께 묻고 싶다”며 “허위사실 만들어 낸 이 결정문이 정녕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쓴 결정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무부가 써준 결정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할 것, 해당 내용 작성 재판관을 즉각 공개할 것, 법무부 개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침묵하자,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계속하고있다는신창현전위원장이페이스북에올린사진

▲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계속하고있다는신창현전위원장이페이스북에올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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