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종철ㆍ유영일ㆍ김영수ㆍ신종화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 기사입력:2015-01-26 21:48:3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6일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변호사 3명, 법원 상임 조정위원 1명 등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2기인 김종철(56) 인천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4기인 유영일(57)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영수(54)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19기인 신종화(19) 대구지법 판사 등 4명이다.

▲26일임명된전담법관4명(사진제공=대법원)

▲26일임명된전담법관4명(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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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명된 4명의 신임 전담법관 중 소액전담법관은 김종철 판사, 다른 3명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임명식에서법복을입혀주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26일임명식에서법복을입혀주는양승태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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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소액사건 전담법관제도는 재판진행의 효율성,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의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법원 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자로선서하는김종철판사.김판사는이번에인천지법으로발령났다.(사진제공=대법원)

▲대표자로선서하는김종철판사.김판사는이번에인천지법으로발령났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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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따라 전담법관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하고 2014년에는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작년 8월 선발 공고를 냈던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런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명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이날부터 약 3주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오는 2월 23일 자 정기인사에 맞추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명, 인천지방법원에 1명, 대구지방법원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민사단독 전담법관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법원과 다른 재판 업무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6일거행된신임전담법관임명식

▲26일거행된신임전담법관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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