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오식 교수 20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5-01-20 22:58: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요즘 변호사업계에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한 하창우 변호사가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 존치론에 가세하며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내지 희망의 사다리라는 허울 좋은 말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옛날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계속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오식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송오식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송오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더 나아가 로스쿨 무용론 내지 극단적인 폐지론까지 주장되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희망 사다리론’에 불을 지피더니, 고려대 로스쿨 신호영 교수까지 가세하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교수는 “(홍준표 지사의) 사법시험제도가 없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겠느냐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등장한다”며 “그런데 사법시험 혜택을 본 노무현 대통령이 기 쓰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역설적인가”라고 말했다.

송오식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아마 권위주의 타파일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득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했으니 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그 당시에 각 자치단체에는 ‘혁신분권과’라는 조직이 있었다. 한국의 가장 큰 기득권 지역을 서울로 지목하고,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이라고 간파한 혜안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송 교수는 “다음으로 기득권에 대한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법조직역의 개혁에 착수했고, 로스쿨제도는 그 중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거대한 법조카르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을 쌓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누리는 기득권이 엄청나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판사와 검사로) 현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 누리는 (전관예우라는)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하고 요즘에도 대법관들이 거의 대형 로펌에 가는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송오식 교수는 “법조일원화의 중심에 로스쿨이 자리 잡고 있다. 종전의 잘못된 틀을 뒤집어보자는 것”이라며 “즉 로스쿨을 졸업해 일정기간 변호사생활을 한 뒤에 판사로 임용해 종전의 사법시험 성적으로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면서 나타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판사임용은 (로클럭)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처음 밑그림대로 앞으로는 일정기간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다만 검사임용은 처음 밑그림과 달리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사람들을 입도선매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체제에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 일생이 결정된다.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판사나 검사 임용과 승진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실제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변호사 양성과는 무관한 판사, 검사교육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로스쿨 교육은 판사, 검사 교육이 아니다. 변호사교육이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사법연수원 2년 교육이 필요 없다. 판사교육이나 검사교육은 각각 법원과 검찰이 나누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송오식 교수는 “요즘 로스쿨에 대해 행해지는 비판은 원래 설계도대로 가지 않고 변형 내지 변질되면서 나타나게 됐다”며 “원래대로 하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가야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송 교수는 “일본 로스쿨이 실패한 이유는 법대와 로스쿨이 병존하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되고, 처음 로스쿨을 너무 많이 인가를 해 주어서 -55개 대학- 어떤 로스쿨에서는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대학학부교육의 정상화에도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 전공에 담쌓고 고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우스갯소리로 서울대학은 체육학과만 빼고 다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 숫자가 비슷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실제 로스쿨 폐지에 열 올리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으로 가장 혜택을 본 집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로스쿨제도는 오래 전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추위(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려다가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분명 로스쿨제도가 갖는 단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졸업생도 3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장학금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제도보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송오식 교수는 그러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내지 희망의 사다리라는 허울 좋은 말로 정착단계에 들어선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옛날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계속 누리자는 속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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