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는 가해자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또다시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