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 징역 12년

기사입력:2014-11-26 22:48: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찾아와 잔소리를 하자 다투게 됐다. 당시 처가 화분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가슴을 1회 찔렀다. 처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됐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끼는 화분을 집어던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여러 가지 있으나, 살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과 손자들을 양육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숨마저 빼앗기게 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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