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업ㆍ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은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취임과 동시에 퇴직한 고위 관료가 로비스트로 취업하거나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 관료로 임명되는데 일정기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