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법조인 입장에서 변화 과정 지켜볼 것”

11월 3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2014-10-31 13:30:31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일부 여야 의원 사이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조속 처리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춘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고 산하 입법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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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장유식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등을 비롯해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 김병일 한국경제 기자,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김영란법 원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으로 법안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인의 입장에서 김영란법의 입법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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