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탁조합원들이부산합동양조(막걸리생탁)의비인간적인대우에대해선전전을벌이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생탁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 못해 올해 1월 25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지난 7월 17일 생탁 제조과정의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및 허위과장광고(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사용)에 대해 부산식약청에 고발했다.
부산식약청은 부산합동양조의 허위광고와 위생불량 등으로 8월 19일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과 연산제조장에 각각 영업정지 16일,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3136만원과 1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각 5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작업장의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등,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위반,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 다르게 표기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합동양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부산본부관계자는 “30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의 불매운동으로 생탁 매출이 20%정도 떨어지기도 한 적이 있다”며 “생탁노조로 인해 명예훼손과 영업손실 등을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노조협박용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합동양조 관계자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지 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생탁 부산시민대책위는 23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손해배상 청구 규탄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25명 사장 전원 강제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