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하며 탄탄한 법적 지식 가진 다양한 전공자들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 기사입력:2014-10-01 20:41: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정수> 박재우(45) 변호사가 1일 사법시험의 장점을 단적으로 소개하며 로스쿨 보다 우월성을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재우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박재우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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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오히려 잘 선발되지도 않고, 나이 어린 스펙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나이가 더 어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익소송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43기 출신의 오세범 변호사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하고, 그 이후 서점상, 보일러공 등 다양한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 뜻을 두고 공부해서 57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소개하며 “그런데 이 분이 과연 로스쿨 면접을 통과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로스쿨을 겨냥했다.
사실 박재우 변호사도 사법시험에 늦게 도전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후 LG 등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 제53회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43기 동기들 보다 한참 형이어서 맏형 역할을 했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의 선발이라 것도 사실상 허상”이라며 “작년도 로스쿨 입학생 2099명 중 비법학사 출신이 44.6%”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사법시험도 1000명 시대에는 비법학자들이 34%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변호사시험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1500명까지 늘렸다면 그 비율이 더 늘어났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오히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탄탄한 법적 지식을 가진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이 아닌지...”라고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법률전문가를 뽑는데 법학부 출신이 60~70% 되면 이상한 건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박재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에 합류해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맡아 진행 중이다.

◆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 사법시험 유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3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ㆍ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9월25일‘사법시험존치범국민집회’개최(사진제공=양재규변협부협회장)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9월25일‘사법시험존치범국민집회’개최(사진제공=양재규변협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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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서울역서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 개최

여기에다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지난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

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해 지난 4월 출범한 단체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시험 존치하여 공정사회 이룩하자 / 공정경쟁의 대명사, 사법시험 존치하라 / 서민도 법조인 되자, 사법시험 존치하라 / 희망과 기회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하라 /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하라 / 기회와 공정의 상징, 사법시험 존치하라 / 사법시험 실시하여 기회균등 보장하라 / 돈 있으면 로스쿨로, 돈 없으면 사법시험으로, 양자택일 보장하라 / 법률수요자에게 사시출신ㆍ변시출신 선택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인 양재규 사시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면,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채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공동대표는 “사법시험은 공정경쟁의 대명사요,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그런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ㆍ인맥ㆍ학벌 위주의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에는 국민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사법시험제도에서는 학력ㆍ재력ㆍ집안배경ㆍ인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공동대표는 “무엇보다도 사법시험은 서민층의 법조계진출을 위한 사다리다. 돈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돈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9월25일‘사법시험존치범국민집회’개최(사진제공=양재규변협부협회장)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9월25일‘사법시험존치범국민집회’개최(사진제공=양재규변협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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