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현대차 불법파견 방치했던 고용노동부와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한 검찰도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기사입력:2014-09-19 10:0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크게 환영했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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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파견돼 일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이미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은 각하했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은 최병승 조합원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의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소위 ‘최병승 판결’ 이후 수년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ㆍ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현대차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지난 10여년 간의 현대자동차의 불법은 현대자동차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십 수년 동안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던 고용노동부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대해 사실상 해태한 검찰의 책임도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10년 전인 2004년의 일”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다. 몇 번의 선고연기까지 포함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해결해야 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간 민변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민변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구호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법원도 인정한 매우 타당한 구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0여년에 걸친 비정규직 지회 탄압과 꼼수를 그만두고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라는 요구에 당장 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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