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은 국정원법 유죄 항소…검찰은 권력 눈치 보나? 선거법 무죄 항소해야”

기사입력:2014-09-15 21:30: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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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해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관여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내세워 선거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청와대 눈치 보기 판결에 대해, 심지어 현직 판사까지 나서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뻔뻔하게 국정원법 위반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항소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 대선개입 사건을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에 영합하고자 한다면 사법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11만 건의 트윗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시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찰이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불어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원들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대선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기문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거듭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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