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 등 모순적 주장” 질타 기사입력:2014-09-03 13:31: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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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또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을 특별검사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모순적인 주장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특별법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새누리당의 모순을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검사로 할지도 헌법에는 없다”며 “그렇다면 입법권이 있는 의회에서 국민의 합의에 따라 누가 검사가 될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수사권은 경찰이나 검찰 이외의 다른 행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는 전문지식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이 수사를 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나 산림청, 관세청 등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돼 있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다는 논리 역시 법률에 불과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기소독점주의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조차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신청이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장도 기소할 수 있다.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합헌적인 주장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나아가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을 특별검사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무슨 모순적인 주장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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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와 사후 대책”이라며 “만약 기존의 검경합동수사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 줬다면, 그리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면 굳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수사기관은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단적인 예로, 세월호의 운항에 국정원이 관계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한 것은 가족대책위였고, 그것도 민사소송 절차 중에 밝혀낸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벙언만 잡으러 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운항에 국정원 개입정황이 드러났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국정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도 목격했듯이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움츠러들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항소심에서도간첩증거조작사건무죄판결을받아낸직후기자회견을갖고있는민변변호인단(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항소심에서도간첩증거조작사건무죄판결을받아낸직후기자회견을갖고있는민변변호인단(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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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고, 모든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청와대와 해경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듣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유족들에게 양보하라고 하는데, 양보란 가진 자가 양보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유족들은 양보를 할 입장이 아니다”며 “유족들을 포함한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진실에 대한 열망을 양보라는 허울로 덮으려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비단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결국 나머지 국민들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 주면 다른 대형사고에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역시 동문서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앞으로 대형사고를 다시 예견하고 있다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일부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생명과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가 상실됐고, 더 나아가 국민들까지 분열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끝으로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세월호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말장난 같은 논쟁은 그만두고 진지하게 가족대책위의 말을 듣기만 해도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 스스로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저버리고 진정한 야당의 모습으로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이발족한‘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소속으로활동하는김용민변호사(우측에서두번째)

▲민변이발족한‘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소속으로활동하는김용민변호사(우측에서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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