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재산 축소신고ㆍ위증교사ㆍ논문표절 3대 논란…사실은?

새정치연합 “박대출 대변인과 윤상현 사무총장 금도 넘은 정치공세, 법적조치 심각한 상황 경고” 기사입력:2014-07-21 16:03: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권은희 후보에 관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변호사 시절의 위증교사 의혹, 연세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 3대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악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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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은희 후보에 대한 오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어제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은 금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있음을 경고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대출 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설립한 두 회사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문제와 관련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윤상현 사무총장은 엄연히 스마트에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이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업주들의 업소임에도 마치 스마트에듀가 이 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은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 법인인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공제해야한다”며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고 자본금 대비 소득이 창출 됐을 때에 비로소 개인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청주에 있는 스마트에듀는 2010년에 설립돼 작년 연말까지는 손실이 이익을 상회한 자본잠식 상태였기에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며 “스마트에듀는 2013년 12월 31일자 재무재표에 의해서 비로소 흑자로 전환됐고, 작년에 78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인소득세 250여만원을 납부했다”며 “물론 개인소득세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까지 모두 합친 것에 대한 개인소득세”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동탄에 있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현재까지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즉, 순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기업”이라며 “거기에 어떻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 치의 의심 없이 권은희 후보의 남편은 또 두 법인은 전혀 탈세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2012년도를 지정해서 자본잠식상태인 이 회사에 관련된 소득세 탈루 운운은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 권은희 후보 남편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권은희후보지원유세에나서준국회의원4선과법무부장관을역임한천정배변호사(사진=권은희후보페이스북)

▲권은희후보지원유세에나서준국회의원4선과법무부장관을역임한천정배변호사(사진=권은희후보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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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증교사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이것이 무슨 의혹이 있어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흠집내기 차원에서 얘기하는구나, 수도권 선거용으로 권은희 후보를 갖다 붙이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명색이 집권여당 대변인이 오늘도 뭉뚱그려 위증교사 얘기했다”며 “이 부분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위증교사와 관련된 최초의 보도를 한 ‘충북인’이라는 매체는 사과내용을 담은 정정 보도기사를 냈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사사실을 한 바가 없다는 확인서도 갖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다”며 “이 정도 되면 고의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세대학교 논문 표절부분에 대해서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표절 아니다. 자신 있다”며 “새누리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연세대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즉시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경고한다”며 “이 시점 이후로 논물표절과 관련된 단 한마디라도 지적한다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갖고 하는 발언이라고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처음에는 이 내용이 (뉴스타파에서) 마치 수십억 자산가가 그것을 숨기고 축소신고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언론들이 그런 방향으로 받았다. 어제는 그 방향이 변질돼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전문적인 투기꾼, 투기전문업체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이 스마트에듀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총량적으로 8~9억을 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4명의 주주들이 건재하는 회사”라며 “유령회사니, 1인 회사, 그런 회사 결단코 아니다. 나머지 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9억 되는 지방의 소기업에 가까운 영세적인 투자 임대업체다. 문제가 된다면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며 “과거 많은 공직자, 장관 내부검증을 하고 청문회 할 때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는 고위공직자로서 내부정보나 개발정보를 활용해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혹은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수도 없이 주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부동산”이라며 “과거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사례들, 내부의 개발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위장전입과 같은 주소이전의 방식을 여러 차례 하면서 활용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두 번째는 비상장주식, 거래되지 않은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업체의 성격을 보라. 청주 지방도시에서 불과 법인자산 8~9억의 4명의 주주들이 있는 회사다. 과거에 문제됐던 것은 상장되지 않았으나 곧 상장이 예정돼 있는 잘나가는 번체기업들의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지적된 사항이었다”고 비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새누리당의 김포 후보와 호남의 두 후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내역이 밝혀졌다”며 “그 업체들의 성격을 조사해 보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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