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신고 인턴은 꽃뱀…박지원 미국 현지처” 누리꾼 실형

기사입력:2014-06-30 16:51:26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미국 현지처라는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트위터에 “윤창중 신고했다는 인턴도 아닌 알바녀 상습적 꽃뱀이라고 보면 맞다”, “그 여자 박지원이 미국 가면 상대하던 룸살롱 알바녀인데, 그 여자를 윤창중 죽이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윤창중 가이드로 넣어서 첫날부터 엿 먹이고 물 먹이다가 급기야 성폭행 사건까지”라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인턴도 아니고 사실 가이드녀는 박지원이 3년 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다”, “그 인턴녀는 박지원 현지처예요. 박지원 돈 받고 성상납 받은 기자들이 저렇게 소설 써 게끼는 겁는다”라는 등 16회에 걸쳐 트위터에 올렸다.

결국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규호 판사는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지원과 인턴 직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턴 직원의 경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박지원,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두 차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년 4월까지 같은 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미약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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