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인턴도 아니고 사실 가이드녀는 박지원이 3년 전 미국 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다”, “그 인턴녀는 박지원 현지처예요. 박지원 돈 받고 성상납 받은 기자들이 저렇게 소설 써 게끼는 겁는다”라는 등 16회에 걸쳐 트위터에 올렸다.
결국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규호 판사는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지원과 인턴 직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턴 직원의 경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박지원,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두 차례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년 4월까지 같은 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미약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