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울산지법,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2014-04-18 20:14: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2011년 5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2010년 7월 점심시간에 사단 신병교육대 식당입구에서 뒤에 서 있던 훈련병에 의해 밀려서 설거지대 사이의 배수로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배수용 홈통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강릉국군병원에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우측)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A씨는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사유로 2011년 6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2011년 11월 A씨에게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고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 점심식사 시간에 발행했고, 이후 의무대 등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결국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12구합2874)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고와 같이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앞으로 찧는 경우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돼 있어 원고가 입대 전 줄넘기로 인해 이 상이가 발병했다기보다 입대 후 사고로 인해 이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1월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고 이전까지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생활을 했고, 이 사고 이후부터 무릎통증이 발생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고와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 이에 반하는 국가유공자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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