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김진태새누리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혀를 찼다.
김 변호사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력이 이 권리를 형해화시키고 온갖 조작으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과거가 있다. 이 권리를 더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제한하자고??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행위를 한 사람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밀실에서 그 누구의 견제도 없이 자기들 마음껏 수사를 하면, 그 약자는 누가 도와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반체제 사범에게는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인이 필요하다. 인혁당 사법살인을 기억하자.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상기하자. 조작된 사건이 아닌가. 김 의원은 자중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진태, 대단히 미쳤구나. 이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라고 맹비난 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이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 구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산하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냈다면서요. 북한이 2009년에 대한민국 국민 유성진씨를 억류하면서 반국가 범죄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막았지요”라고 지적하며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