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과 야간시간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야간시간대 이용 수요가 증가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등기부를 열람ㆍ발급한 통수는 1억 2711만 통으로 전체 열람ㆍ발급 통수의 약 87.1%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는 업무로 바쁜 주간을 피해 야간을 이용해 법인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정부법’의 전면적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 기능은 야간에 이용할 수 없다. 매일 새벽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유사상호에 대한 색인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