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기사입력:2026-08-05 05:00:0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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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

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당 운동기구는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측면에서 힘이 가해지자 그대로 A씨 방향으로 넘어진 것이다. 대형 철제 운동기구에 깔린 A씨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헬스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3,007,450원)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에게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을 인정되는지, 그리고 운동기구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용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였다.

공단은 ‘헬스장 운영자는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점유자로서, 시설 내에 설치된 대형 운동기구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이용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공작물 보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피고)는 ‘A씨가 해당 운동기구의 외부 측면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스트레칭한 것은 운동기구의 통상적인 사용법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헬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155만3775원[=기왕치료비 152만7450+일실수입 98만 원(입원기간 14일)+위자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6. 5.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가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운동기구를 이용해 스트레칭을 하는 행위는 체육시설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 운동기구를 바닥에 고정하거나 '매달리거나 당기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구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역시 운동기구를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사용했고,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인천지부 최원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적극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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