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은 평택시에 미지급 공사비 (8981만1289원)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9879만241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비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담금의 재정산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23. 8. 16. 최종적으로 2023. 8. 23.까지 위 9879만2410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했다.
(쟁점사안)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의 요청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해 지중이설 공사를 진행했을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72156 판결)은 한전의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비 8981만1289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2024.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를 원인행위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공사비는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시킨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한전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 1억 9031만 원은 실제 공사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에 따라 평택시가 분담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액보다 383만8523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9364만 98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법리)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6-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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