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30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5. 9. 10.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5. 9. 10.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예견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살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1심 대구지법 2026. 3. 25. 선고 2025고합783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고, 2025. 9. 10. 피해자를 때릴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1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높은 불법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평소 배우자에게 보여왔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아동 양육에 관한 그릇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외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읜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입력:2026-07-14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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