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10일,성명서를 통해 고려아연 노조 집행부는 사측 방어 논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로 돌아가주기를 촉구했다.
회사를 지키는 일은 특정 경영진을 무조건 옹호하는 일이 아니고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의혹과 회계·지배구조 리스크 앞에서 노조는 노동자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에 우리 소액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 홀딩스 관련 대규모 투자 의혹과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투명한 해명 촉구와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당국 회계감리·증선위 조치,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등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노조 집행부는 특정 경영진 방어가 아니라 조합원 고용 안정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 보호에 집중,노조 자금과 조직력이 조합원 권익이 아닌 경영진 방어성 활동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착수,노조 집행부와 경영진 간 부당한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내부 공익제보 창구 가동을 촉구했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 위기와 회계·세무·사법 리스크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철금속 기업이자 수많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수많은 주주들이 장기적 기업가치를 믿고 투자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와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중대한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사모펀드 출자, 미국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투자자산 및 영업권 손상차손 회계처리 문제 등은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를 넘어 회사 자산의 투명한 운용, 이사회 책임, 내부통제,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 보호라는 중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소액주주연합은 주장했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특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려아연의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 평가손실 과소계상,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회계처리와 내부통제에 대해 시장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라며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 법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내부 문서 제출 명령 등 외부 검증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기보다, 조합원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주주연합은 "그런데 올해 들어 고려아연 노동조합 집행부가 보여준 대외 행보는 노동조합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경영진의 방어 논리에 지나치게 가까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노조는 사측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과 종속은 다르다. 회사를 지키는 일과 특정 경영진을 무조건 옹호하는 일도 분명히 다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노동자와 주주가 대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동자와 주주는 고려아연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회사 자산이 훼손되면 주주가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 여력, 고용 안정, 임금 재원, 성과급, 안전 투자, 미래 성장 기반 모두가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이 밝힌 입장문이다.
1. 노동조합은 사측 대변인이 아니라 조합원과 회사의 감시자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사측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작업환경, 공정한 성과 배분,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모두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 노조 집행부의 행보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영진을 둘러싼 투자 의혹과 회계처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노조 집행부는 독립적인 사실 확인이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경영권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현 경영진의 입장에 가까운 성명을 내고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물론 노동조합이 사모펀드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현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의혹, 회계처리 논란, 내부통제 문제를 덮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가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한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회사 자금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했는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했는가.
손실과 위험은 제때 공시되고 회계에 반영되었는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노동자와 주주에게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다. 조합원의 이름으로 사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지금 노조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개인의 경영권이 아니다. 노조가 지켜야 할 것은 고려아연이라는 일터, 조합원들의 삶, 그리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다.
2.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출자 의혹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사모펀드 출자는 이미 여러 기사와 공시 분석을 통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결성한 8개 사모펀드의 총 약정액은 6,938억 원이며, 그중 약 87%인 6,041억 원이 고려아연에서 출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리아그로쓰 제1호, 저스티스 제1호, 탠저린 제1호, 그레이 제1호, 하바나 제1호 등 복수의 펀드에서 고려아연의 출자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일반적인 단순 재무투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다.
문제는 투자 규모만이 아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였고, 최윤범 회장과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 사이의 개인적 인연도 여러 보도를 통해 언급되어 왔다. 더구나 일부 펀드 자금이 본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 등으로 흘러간 정황이 보도되면서 투자 목적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보도된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해당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사법 절차에서도 문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주연합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에 요구한다.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투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각 펀드별 출자 금액, 출자 시점, 현재 평가액, 손상차손 및 회수액.
둘째, 투자 결정 당시 내부 검토 문서와 리스크 심사 자료.
셋째,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넷째, 원아시아파트너스 및 관련 인물들과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 여부.
다섯째, SM엔터테인먼트 등 본업과 무관한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와 회계처리 내역.
이 문제는 주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 원대 회사 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었다면 그 부담은 결국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노동자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논란은 단순 투자 실패로 넘길 수 없다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역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2년 7월과 11월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의 기존 주주 지분 인수를 위해 약 3,749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한 전체 사업 이전·밸류체인 인수 구조를 둘러싸고 약 5,800억 원 규모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고려아연이 2022년 말 재무제표 작성 당시 이그니오 홀딩스 관련 영업권 3,234억 원 중 1,636억 원 상당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손상 규모가 약 1,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보도도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그니오 인수가 북미 원료망 확보, 자원순환 사업 확대, 친환경 동 생산 및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회사 측은 인수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의 검토를 거쳤고, 이사회 보고와 결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투자였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 직후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인수 당시 가치평가가 적정했는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사후 손실 관리와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그니오 인수는 단순히 과거의 투자 판단 문제가 아니다. 증선위 조치와 맞물려 고려아연의 회계 신뢰성, 감사 대응,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노동조합도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자산이 크게 훼손되면 그 영향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성과급 재원이 약화되며, 고용 안정성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경영진을 감싸기보다 정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4. 노조 집행부는 ‘회사 보호’와 ‘경영진 보호’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고려아연 노조 집행부는 최근 MBK·영풍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반대하며 현 경영진 측 입장에 가까운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노조가 투기자본의 인수 시도와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장기적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부 경영진의 책임도 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외부 주주의 문제 제기는 무조건 공격이고, 현 경영진의 설명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는 노동조합다운 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경영진의 홍보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독립적 조직이다. 회사가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면 노조는 가장 먼저 경영진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내부통제가 무너졌다면 노조는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본분이다.
주주연합은 모든 조합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려아연 노동자들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며, 고려아연 가치를 만들어 온 주역이다. 주주연합이 문제 삼는 것은 일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름을 빌려 사측 방어 논리를 반복하는 듯한 노조 집행부의 태도다.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한다면 노조 집행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회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회사 자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경영진의 잘못이 있다면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언어다. 이것이 조합원을 위한 태도다.
5. 노조 자금과 조직력이 사측 방어성 활동에 사용됐는지 검토하겠다
주주연합은 노조 집행부의 대외 활동이 조합원 권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경영진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노조의 자원은 조합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조합비와 조직력은 임금,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복지 향상,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존재한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전체의 충분한 동의나 민주적 절차 없이 특정 경영진의 사법·회계·경영 리스크 방어를 위해 노조 자금과 조직력을 사용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주주연합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노조 자금과 인력이 조합원 권익과 무관한 사측 옹호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둘째, 해당 활동이 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셋째,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넷째, 사측과 노조 집행부 사이에 부당한 지원, 특혜, 편의 제공, 대가성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노조 집행부의 활동으로 조합원 또는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주주연합은 필요할 경우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권익을 침해하거나 회사 가치 훼손을 방조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6. 노조 집행부와 경영진 간 부당한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내부 공익제보 창구를 가동한다
주주연합은 현 노조 집행부가 왜 대규모 투자 의혹과 회계처리 논란 앞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공개적 견제보다 사측 방어성 메시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외부 인수 시도에 반대하더라도 동시에 현 경영진에게 투명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외부 세력의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내부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독립적 노조의 태도다.
이에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오늘부로 ‘고려아연 노조-경영진 유착 의혹 내부 공익제보 창구’를 가동한다.
제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집행부와 사측 사이의 부당한 협의 또는 밀실 합의 의혹.
둘째, 사측으로부터 노조 집행부 또는 특정 관계자에게 제공된 특혜, 지원, 편의, 대가성 이익 의혹.
셋째,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측 옹호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
넷째, 노조 자금 또는 조직력이 조합원 권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
다섯째, 경영진 방어 활동과 관련한 회사 측 개입, 지시, 지원 의혹.
여섯째, 기타 조합원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노조 집행부와 경영진 간 부당한 관계에 관한 자료.
주주연합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관련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7. 고려아연 노조 집행부에 요구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노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 경영진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 행보를 중단하라.
둘째,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사모펀드 출자와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논란에 대해 회사 측에 공식적이고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라.
셋째, 노조 자금과 조직력이 사측 방어성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라.
넷째, 조합원 총의에 기초하지 않은 경영권 방어성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다섯째,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노동조합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라.
여섯째, 회사의 장기적 가치와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라.
고려아연이 흔들리면 피해는 주주만의 몫이 아니다. 노동자도 피해를 입는다. 회사 자산이 훼손되면 투자 여력이 줄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며, 고용 안정과 성과 배분의 기반도 약해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주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사 자산을 지키고, 경영 책임을 묻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세우기 위한 공동의 감시다.
8. 주주와 노동자는 함께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연합은 고려아연의 노동자들과 대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와 주주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켜지고, 주주의 투자 가치도 보호된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면 회사는 자료와 근거로 설명하면 된다. 문제가 없었다면 투명한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주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시장에도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노조 집행부가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영진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자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왜 그런 투자 판단이 내려졌는지, 그 결과 누가 이익을 보았고 회사는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특정 경영진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고려아연은 노동자들의 일터이고, 주주들의 투자 자산이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산의 불투명한 사용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경영진의 책임도, 이사회의 책임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내부통제 실패도 예외 없이 검토되어야 한다.
노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사측 방어 논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길은 경영진을 무조건 감싸는 데 있지 않다. 회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며, 노동자와 주주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끝까지 특정 경영진의 안위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 "고려아연 노조 집행부는 사측 방어 논리에서 벗어나야" 주장
노동조합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로 돌아가주기를 촉구 기사입력:2026-07-10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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